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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콜리97
박식한콜리9723.12.25

가압류시 공탁금은 언제내는건가요?

가압류하려고하는데

진행하는 상황이 어떻게되는건가요?


가압류신청 ->법원승인 ->가압류공탁금넣기 ->은행에서 채무자 정지시키기

이런순인가요??


만약 가압류 시도한 은행에 돈이 없어도 공탁금이 묶이나요?


그리고 은행에 돈이 얼마잇는지는 언제 알려주는건가요?

공탁금 건 후에 알려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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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가압류신청시 제3채무자진술최고 신청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은행으로서 해당 은행이 채무자의 계좌를 보유하는지 및 어느정도 예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알려주게 되므로, 그 내용을 받아 보신 후 가압류에 따른 공탁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담보제공의 방법으로 현금공탁을 명했다면 공탁을 해야 가압류결정이 나오고 제3채무자(은행)에 결정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은행은 채무자 명의의 계좌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등을 회신하게 됩니다. 채무자 계좌에 잔고가 없는 경우에도 가압류 결정은 유효하므로 공탁금을 회수하고자 하신다면 가압류를 취하한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이 되면 법원승인전에 담보제공명령으로 담보제공을 명합니다.

    돈이 없어도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탁금이 묶이며, 은행에서는 결정문을 받으면 제3자 진술최고서를 통해 잔액을 알려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가압류신청서를 보고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그 때 공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