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2

가압류공탁금이 배당절차중인 상태에서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제3채무자가 채권을 법원에 공탁하여 배당절차중인 상황에서

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할수있는지요?

배당절차중인 상황에서는 그 돈에대해서 다른채권자가 압류할수없는게 아닌가요?

만약 압류할수 있다면 어떠한상황에서 압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권을 공탁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 간은 같은 순위의 채권자로서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