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탁금은 언제 찾을 수 있을지 질문 드립니다.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결과, 담보 제공으로 현금 공탁과 유가증권 공탁을 진행할시, 만약 사기꾼 계좌가 깡통이라면, 공탁금은 언제 찾을 수 있을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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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후 담보 제공으로 현금 공탁과 유가증권 공탁을 진행한 경우, 사기꾼 계좌가 깡통이라면 공탁금을 찾는 시점은 가압류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만으로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야 공탁금에서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공탁금 회수에 동의한다면 본안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이라면 채무자가 공탁금 회수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가압류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압류 사유가 소멸합니다.
4.법원에서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으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는 채무자가 가압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압류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