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을 당했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피의자로 수사받게 되었다는 의미시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수사단계 뿐만 아니라 재판(공판이라고 합니다)단계에서도 보장되는 권리이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안된다면 법원에서 선정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혼자 대응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법률적 지식이 있는 (국선 또는 사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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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휴대폰을 보고 걷다가 마주오는 자전거에 치이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실비율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인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하게 되고 비록 보행자가 휴대폰을 보면서 걸었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보다 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행자의 과실은 10% 내외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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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아니시라면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마도 식장측에서 신랑 신부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보니 신부측에도 형식적으로 청구해본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식장측에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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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고 피해자 합의가 안될시 공탁금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을 한 경우 법원에서 어느 정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선처해줄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유죄 판결(보통 벌금형)을 받게되고 소위 전과기록이 남게되겠지만 벌금형 전과 정도로는 특별히 사회생활하시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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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한테 1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자료(이체내역, 빌려줄 당시의 대화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등)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나홀로 소송시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송달료 합계 몇만원 정도 들것입니다. 승소하시게 되면 위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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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이 물가상승률도 못따라가는데, 앱테크 하면 법에 위반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앱테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앱테크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한다면 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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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제출 시 타인 개인정보 가리고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으므로 타인의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법원의 소송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타인의 개인정보는 최대한 가려서 제출하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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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기에 있던 현금을 가져가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분실된 현금을 타인이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즉 형법 제360조 1항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규정하고있는데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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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세무사 시험의 결격 사유 인가요? (성 범죄로 인한 벌금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회계사나 세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범죄전력을 가진 자 중 회계사의 결격사유가 되는 자는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세무사의 경우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세무사의 경우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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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이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해서 침입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주거지가 미리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아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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