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정기간 대법원도 동일 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 휴정기는 재판기일(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 등)을 열지 않는 기간일뿐 그 기간동안 법원이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경우는 보통 재판기일을 열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휴정기간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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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정도의 퇴직금 소송에 드는 총 비용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글쎄요.. 변호사 사무실마다 수임료는 천차만별일것 같지만 퇴직금 소송같이 간단한 소송이라면 수임료가 그리 비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소송이 아니니 여러 사무실에 상담을 해보시고 가장 수임료가 저렴한 사무실에 맡겨보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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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재판중인데 피해보상금을 어떻게해야 다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의 양식으로 정해진 게 없으니 제목을 탄원서라고 기재하신 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배상명령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만약 배상명령에서 인정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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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록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고 무료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학원측 이야기로는 한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다른 한과목은 한달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는 뜻(소위 1 + 1)이었다는 것 같은데 당시 학원측의 홍보내용이 저게 맞는지 확인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는 저런 내용으로 홍보했으나 수강생은 다르게 이해했을 수도 있고 또는 학원에서 처음에는 질문하신 분의 말처럼 이야기해놓고 이제와서 다른 말하는 것일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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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의견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이신가 보군요.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에 있다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경찰이나 검찰 수사중이라면 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가해자와 연락이 된다면 가해자에게 교부해서 가해자가 제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양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니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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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ㆍ민사소송재판에서 증인출석요구가 왔는데 꼭 참석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증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 출석이 내키지 않는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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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사건의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글쎄요.. 형사재판은 워낙 판사의 재량이 큰 편이라서 결과 예상이 쉽지 않지만 계획적인 묻지마 살인인데다 정상참작의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최소 무기징역은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사형선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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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손해보상 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고이지만 견주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건 쉽지않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기집앞마당 안에서 개를 풀어놓은 것이라면 견주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반려견이 타인을 물거나 공격한게 아니라 우연히 짖게 되어 타인을 놀라게 한 것이라면 견주가 그러한 상황까지 예상할 수도 없었을 테구요. 다만 거래처 관계자가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평소에 반려견이 방문객을 상대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면 목줄을 매어놓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할 주의의무(과실)가 인정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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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하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또한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단순히 훼손된 차량을 운전만 하였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당한날 부득이하게 운전한 경우라면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2012. 12. 18., 2013. 12. 30., 2014. 1. 7., 2015. 8. 11., 2015. 12. 29., 2017. 10. 24., 2017. 12. 26., 2019. 8. 27., 2020. 2. 4.>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0. 24., 2020. 2. 4., 2020. 6. 9.>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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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을 4일전에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좀 기다리시면 담당형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검토한 후 연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경찰서에 사건이 많을 경우 사건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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