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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처와 혼인신고시 신고일이 6월7일
송부일이 6.18일 인데요 법적으로 인정하는 혼인신고일은 언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는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혼인신고를 6월 7일에 하셨다면 법률상 혼인은 6월 7일에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 5. 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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