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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참고래37
대단한참고래3723.10.09

임대차계약이 남아있는데, 다른 가족의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원룸(월세방)에 단독 세대주로서 전입 신고가 되어 거주 중인 상태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아직 남아있구요.

이 상황에서 방을 정리하지 못한 채 고향집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고향집에 계속 있어야 될 상황이라 전입신고도 할 생각인데요.

그런데 아직 원룸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서, 혹시 제가 고향집에 전입신고를 했을 때 오게 되는 어떤 법적인 불이익같은게 있을까봐 염려돼서 질문 드립니다.

원룸 임대차계약이 남아있는데, 다른 가족의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인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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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차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는 것 자체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임대차 계약상의 보증금이 지급되어 있는 경우라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요건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보증금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보증금이 큰 경우라면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때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도 유지가 됩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해당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며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의 요건에 확정일자 요건이 추가됩니다.

    만약 이미 방을 빼고 점유까지 넘겨준 상황이라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이미 상실된 상태이므로

    주민등록 요건도 의미가 없으니 신경 안쓰셔도 될것 같은데

    아직 다른 요건들이 갖추어진 상태이고 보증금이 상당한 금액이라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때까지는 위 요건들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사적계약일 뿐이므로 계약일이 종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 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라는 요건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다른 곳으로 전입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