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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ㅌㅣㅈ
지금 살고 있는 원룸에 1년 넘게 거주중입니다.
사정이 있었어서 원룸 계약당시에 전입신고를 못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나 이런게 필요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제 와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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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 전입지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그 체결일로부터 차이가 있는 경우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