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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까치74
이번 3월말로 1년계약이 끝나는데요..
작년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하였는데..
임대차 신고를 또 새롭게 해야 되나요?
계약이 변경되지 않았고, 1년계약 지나도 당분간은 계속 거주할 계획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고 갱신이 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별도로 새로이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신고로 충분하면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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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에 대해서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고 특히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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