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택의 경우 집앞의 땅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놓아서 다른사람은 주차를 못하게 하는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사유지(특히 사도)라면 타인의 주차를 금지할 수도 있겠지만 공도라면 개인이 이를 점유해서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해당 부지가 도로에 해당한다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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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득이 있는 성년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4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올해 개인회생을 위한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3,240,578원(세전)이므로 세후 350여만원을 수령하신다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도 가용소득이 있어서 회생신청하는게 유리해보입니다. 채무는 회생신청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최근 대출금 채무가 있다면 이 역시 회생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이의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 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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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하드디스크를 주워다가 안에 들어있는 개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는 행위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버려진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는 불법은 아니겠으나 하드디스크를 주워서 자신이 가져갔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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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개고기를 먹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는 개고기를 먹는게 불법이 아니고 이를 규제하는 법률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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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변호사 선임시 비용은 어느정도로 예상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그리고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고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약정이 무효입니다. 따라서 성공보수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성공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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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왜 생겨난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제도는 범죄의 수사는 국가의 의무인데 국가가 범죄 수사를 게을리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법적안정성을 위해 다소의 사회정의를 희생시키는 제도로서 민법의 소멸시효제도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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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쉽게 말해서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고, 행정심판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전구제절차로 행정청 자체적으로 구제심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해서 행정청(재결청이라고도 합니다)이 최종적 판단을 내린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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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하려면 소청을 꼭 거쳐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청심사는 공무원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다투는 제도인데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소청심사를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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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소청심사의 차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청심사는 공무원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구제받기 위한 절차로서 행정심판의 한 종류입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다툴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는 특별행정심판절차인 소청심사를 거친 후에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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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 후에는 비자발급 필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더 이상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없겠죠. 그리고 영주권 취득하기 전에 한국을 자주 왔다갔다하게 되면 미국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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