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별세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훤칠한말똥구리76
훤칠한말똥구리76

창문 밖으로 뿌린 물을 맞은 사람이 있다면 처벌을 받나요?

배란다 청소를 하려고 아파트 창문 밖으로 물을 뿌렸을 때 아랫집 같은 사람이 물을 맞는다면 처벌이 있는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창문 밖으로 물을 뿌려 아랫집 사람 등이 물에 맞아서 상해를 입는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라고 보기 어려운 가벼운 접촉 정도에 불과할 경우 고의로 사람에 맞힐 의도로 창문 밖으로 물을 뿌린 게 아니라면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