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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늑대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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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를 보다가 말꼬리를 잡으면서 계속 시비를 거는 환자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가 말꼬리를 잡으면서 계속 시비를 거는 환자가 있으면

끝까지 들어주어야 되나요? 환자가 나갈 때까지?

아니면 쫓아내거나 제가 나가는 것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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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환자가 의료진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행패를 부린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의료진이 퇴거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퇴거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퇴거불응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