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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채권자인데 전액 채권추심 후 압류해제를 안해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채권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서 위 절차를 진행했다면 해당 비용 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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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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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점유를 계속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도 되므로,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유치권도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328조). 다만 점유가 제3자에 의하여 불법 침탈된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수하게 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민법 제204조, 제192조)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따라서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하는데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주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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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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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후 소득증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제계획안이 인가되고 나면 원칙적으로 수정이 안되므로 그 후에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이를 법원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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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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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내 배우자 차량 등록 관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내의 자치법규라 할 수 있는 관리규약에서 해당 내용을 정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관리규약의 내용을 살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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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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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내 빈땅을 토지사용승낙 할때 주의사항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통 토지사용승낙을 해줄 때는 향후 제3자가 도로나 지하매설물(수도관, 가스관 등)을 설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향후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건축한다던지 할 때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만약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수도관 등을 철거해야한다는 조건을 추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다만 일단 수도관을 매립해버리면 추후 이에 대한 철거를 청구하는건 권리행사남용이 될 수도 있어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들이 변경되었을 경우 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는 토지사용을 승낙해주는 대가로 매월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지급받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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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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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보조참가인이 있는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이 100만원이라면 피고에게 50만원 상환청구가능할 것입니다(다만 변호사보수를 지출한 경우라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2. 피고측에서 보조참가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특별히 보조참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50%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상환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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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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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가지고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015년 1월 이전에 확정된 사건이므로 판결서 인터넷 열람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고, 판결서 사본제공신청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당사자 정보를 가린 후 제공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을 소요될 것입니다. 제공신청 > 목록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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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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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 안해서, 무죄 받은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란다 원칙 고지는 형사법의 대원칙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고지 하지 않으면 적법절차위반으로 인해 무죄판결이 선고됩니다. 부산지법 2008. 4. 17. 선고 2007노3870 판결 사안에서도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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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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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등제 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248895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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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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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죄는 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중상해죄는 이미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미수)에는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자가 별도로 중상해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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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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