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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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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기에 있던 현금을 가져가면 처벌받나요?

현금지급기로 입금을하러가서 가끔 그냥 두고온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는데 만약 내가 실수로 현금지급기에 현금을 그냥 두고 왔을때 다른사람이 가져가면 처벌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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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다른 사람의 현금을 가져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지급기에서 타인이 인출해놓은 돈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분실된 현금을 타인이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즉 형법 제360조 1항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규정하고있는데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