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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13

잘못 송금한 돈을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통장 확인을 안하고 그냥 체크카드를 쓰다가 다른 사람이 실수로 제 통장에 입금한 돈까지 일부 사용 해버렸는데요. 실수로 사용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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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 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한 돈임을 알고 있음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모르고 우연히 사용한 경우까지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착오 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할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횡령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사안의 경우처럼 실수로 사용한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읺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실수로 입금된 돈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타인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고의로 타인의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이라는 민법 규정도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귀하가 실수로 사용한 돈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실수로 사용한 금액을 즉시 반환하고, 해당 내역을 정리하여 입금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입금자가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귀하의 행위가 실수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고, 반환 의사를 밝히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장 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오입금된 돈인지 알지 못하고 사용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알 수 있었다면 횡령죄가 문제됩니다.

    오입금한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민사상 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