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을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통장 확인을 안하고 그냥 체크카드를 쓰다가 다른 사람이 실수로 제 통장에 입금한 돈까지 일부 사용 해버렸는데요. 실수로 사용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 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한 돈임을 알고 있음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모르고 우연히 사용한 경우까지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착오 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할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횡령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사안의 경우처럼 실수로 사용한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읺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실수로 입금된 돈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타인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고의로 타인의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이라는 민법 규정도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귀하가 실수로 사용한 돈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실수로 사용한 금액을 즉시 반환하고, 해당 내역을 정리하여 입금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입금자가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귀하의 행위가 실수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고, 반환 의사를 밝히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장 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입금된 돈인지 알지 못하고 사용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알 수 있었다면 횡령죄가 문제됩니다.
오입금한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민사상 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