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신 계좌이체 해준 경우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
잘 모르는 사람의 현금을 제가 받고 동일한 금액을 다른사람에게 계좌이체 해주었습니다.
당 계좌로 다른이에게 입금 받은적은 없고 현금을 직접 받고 송금만 해 준 경우인데 이경우에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모르는 계좌로 입금 받은 경우 보이스 피싱등에 연루된 계좌등으로 의심받을수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송금만 대리 해 준경우 문제가 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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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거나 사기꾼이 추적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범행일때 공범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금을 직접 받고 대신 돈을 누군가의 계좌로 이체해주신 경우 그 자체로는 별다른 문제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받고 이체만 해주신 경우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될 이유는 없고, 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되는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찜찜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탁을 들어주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씀하신 경우 처럼 찜찜한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적을 수 있으나 해당 현금 송금을 의뢰한 자가 사기에 연관되어 있어 자금의 송금을 요청한 경우 사기의 공범이 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