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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도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짓말(법률용어로 기망이라고 합니다)을 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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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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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재산을 형성하게 된 각자의 기여도가 중요하고 다음으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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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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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의 상속인(자녀와 배우자)은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아버지의 상속 지위를 승계받게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빚을 떠안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을테니 일단 기다려보시다가 추후 만약 할아버지의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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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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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갱신하는데 복비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상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일정액의 '대서료(서류 작성비용)'를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마다 다르겠지만 5만원 정도 받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물론 부동산을 끼지 않고 임차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대서료를 지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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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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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가집행할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피고인이 항소를 하게 되면 2심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심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민사판결문과 달리 별도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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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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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영수증 버려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영수증 보관기간이 따로 법률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영수증의 성격에 따라 일정 보관기간을 거친 후 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나 공과금, 과태료 등의 국가가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5년이다 보니 통상 5년 보관 후 폐기하는 경우가 많고, 각종 거래 영수증은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다보니 10년 정도 보관 후 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위와 같은 기간이 지나야 폐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을 위해 스캔을 해놓은 뒤 원본 영수증은 폐기해더라도 특별히 법적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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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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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이 한국으로 이민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모할머니께서는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므로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국적법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4.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⑥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隨伴)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準用)한다. <개정 2017. 12. 19.>[전문개정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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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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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후 재고소가 가능할까요? 합의문에 약속을 불이행시 재고소하겠다고 명시는 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재고소 가능합니다. 일단 고소장 접수시에는 기존 고소건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추후 상대방이나 수사기관에서 문제삼을 경우에 합의 불이행에 따라 재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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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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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종종 폭행과 상해 용어가 나옵니다. 둘다 사람을 때린 것인데 폭행죄와 상해죄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하는 범죄이고 상해죄는 사람에게 상해(쉽게 말해서 상처)를 가할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자체를 할 수 없으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사건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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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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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했다면 살인미수가 되는지 특수상해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살인미수와 상해미수의 차이점은 행위자에게 사람을 살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쳤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 살인미수가 아닌 상해미수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반면 살해하려는 의도로 수차례 가격한 경우라면 소주병이라 하더라도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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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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