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법 제67조는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해 정역(定役, 노역)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역(노역)은 교도소 내에 있는 작업장에서 강제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교도소에서는 작업장을 두는바, 목공제품을 만드는 등으로 일을 시킵니다.
2. 교도소에 수감된 자가 편히 쉬는 것을 막고, 사회에 나갔을때 할 수 있는 직업훈련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