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당한 물건이 없어도 고소 가능한가요?
8개월 전쯤 사기를 당했는데 복잡할것같아 그냥 넘어갔는데 돈이 필요해서 물건을 팔아서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 하고싶은데 물건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물건이 없는 경우에도 당시 사기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물건을 팔아서 대금을 받은 부분은 실질적 피해액 산정시 고려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