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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통장에 입금할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채무자의 예금계좌가 압류되어있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채무자 명의의 유효한 계좌로 채무액을 입금한다면 채무자에 대한 변제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압류를 해제하거나 취소하려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고, 압류 해제는 채권자가 압류 취소는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추가 증거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이 할 것이지만 일단 추가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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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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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나 재건축 허가를 받을때 용적률이 적용되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하고 사업시행인가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아파트 동마다 층수를 동일하게 건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들을 보면 동마다 최고층이 다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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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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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매매계약을한후 계약금을 받고 확정일자 후 잔금일에 잔금미입금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잔금일에 전세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세입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잔금 지급할 것을 요청하시고 그 기한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우편의 방식으로 통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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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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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소송하는 경우 변론기일 참석자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의 경우도 단독 사건의 경우는 직원이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서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있지만 합의부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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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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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에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타인 점유 상태의 자기 소유의 물건을 찾으려고 피해자를 납치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점유강취미수죄(형법 제325조)가 성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면 별도의 살인죄(250조)가 성립할 것이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강도살인죄는 '강도'의 신분을 획득한 자가 살인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점유강취행위를 한 자는 강도살인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또한 중권리행사방해죄(326조)는 결과적 가중범(고의범 + 과실범)이므로 고의범인 살인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중권리행사방해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强取)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②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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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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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시 개시결정 통보받고집회날날짜잡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장래 수입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알바비 같은 경우는 변제재원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출한 변제계획안대로 인가결정이 나올 것이니 일단 기다리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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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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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신고 후에 그 사람이 운전 못하도록 붙잡아 놓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범죄행위(음주운전)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설사 폭행죄 등의 구성요건해당성(일응 범죄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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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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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라는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법적효력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단순 등기의 경우는 발송일과 송달일만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이 그 내용까지 증명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육하원칙에 맞춰서 지인에게 보낼 내용을 A4 용지 등에 작성한 후 3부(원본 및 등본 2통)를 만들어서 우체국을 방문한 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1부는 지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님에게 반환해주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다기 보다는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용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혼자 작성하셔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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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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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놀이터에서 놀다가 아이가 다친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놀이시설의 하자로 인해 아이가 다친 경우라면 실내놀이터 운영자는 공작물(놀이시설)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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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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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를 보내면 판사님이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사에게 제출한 진정서는 검사가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판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사에게 직접 제출한 진정서는 검사가 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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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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