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튼실한쌍봉낙타236
사장 사모가 이사로등록이되어있는데 이럴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할수있나요? 급여안받는 이사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사용내역에대해 영수증첨부는 필요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 카드는 법인의 목적, 사업의 범위에서 사업목적으로만,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지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라고 하여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용시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업무용도로 사용한다면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 법인카드의 경우는 카드사에서 매출전표를 보관하고 사용내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특별히 영수증까지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사무용 물품구입비 등)에는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