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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없는 사망자의 경우 상속 대상은 친척 누구까지 인가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4촌까지 상속될 수 있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에게, 특별연고자도 없을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아래 민법 규정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제1054조(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①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 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 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3. 31.>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본조신설 1990. 1. 13.]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② 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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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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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 패소 했는데, 동일 사건에 대해 다른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은 당사자가 동일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다르다면 중복제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소각하 판결을 받지 않고 본안 심리를 거쳐 청구가 이유있는지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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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절차에 관해서 궁금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해자 진술조서가 들어간다면 이게 고소로 빠지는건가요?'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질문님이 고소를 하셨다면 우선 고소인 (피해자) 조사를 하게 되고 그 후 피의자(고소당한 사람) 조사를 하게 되며 그 후 경찰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서 다시 기록을 살펴본 후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검찰에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면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이 때부터는 피의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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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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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구속여부는 어디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이를 심사한 후 영장발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즉 경찰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법원은 이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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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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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며 헌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회 회기 중에 그렇다는 것이고 회기가 끝나면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체포할 수 있고, 또한 재판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일뿐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처벌은 받는 것이지요. 관련법령대한민국헌법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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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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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사이에 빌린 돈을 안갚는 경우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친구가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금액의 다소와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적다면 처벌 수위는 낮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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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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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는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도 임금체불과 관련된 처벌과 관련해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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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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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실제 부부가 갈라설때는 법률적으로는 동등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사실혼의 경우는 법률혼이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 부부(단순히 동거 정도를 넘어 부부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산분할의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률혼이냐 사실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 누가 어느 정도의 기여를 많이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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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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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의 처벌 정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미수범의 경우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사법령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한편 미수범의 경우는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는데 얼마나 감경할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형법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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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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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 vs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구체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쉽게 말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가 고의나 과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가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로 계약관계에 기해서 발생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되고(예를 들어 매매계약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계약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발생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 됩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한 자를 상대로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청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서 토지를 점유한 자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례에서는 부당이득이 되면서 동시에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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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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