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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단정한후루티192
단정한후루티192

이런 상황에서는 재물손괴가 성립되나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때 학원 학습지를 풀고있었는데 선생님이 한번만 더 걸리면 찢겠다고 하셨는데 일주일 뒤에 할당량 다 끝내고 국어공부만 하시라 했는데 저는 영어학습지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쌤이 한번만 더 걸리면 찢는다 했지" 하시고 교탁으로 제 학습지를 들고 가시더니 애들이 다 보게 해놓고 반으로 찢었습니다. 명예훼손과 재물손괴가 성립하나요? 교육청에 민원 넣으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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