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폭행치사죄 성립요건 중 예견가능성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치사죄는 폭행죄와 과실치사죄가 결합된 형태로 강학상으로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합니다.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가 성립하겠지만 폭행에 대한 고의만 있었을 뿐 사망에 대한 고의는 없었으므로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폭행치사죄라는 별도의 죄를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16. 1. 6.]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 12. 8.]
법률 /
재산범죄
23.01.16
0
0
교통법위반으로 과태료 지속적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므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소위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형사처벌을 받을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1.16
0
0
거짓신고를 한 경우에 상대방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허위신고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것인데 이를 입증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폭행죄로 처벌을 받았다면 해당 사건이 무고죄 판단에 있어 유력한 증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1.16
0
0
투자금사기죄 형사고소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분이 투자하신 돈이 정말 투자금이 맞다면 원금 회수가 안된다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오히려 투자금에 대해서 '손실보전약정'을 하는 것 자체가 대법원 판례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을 빙자해서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유사한 행위를 했다면 사기죄와는 별도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재산범죄
23.01.15
0
0
우리나라엔 인종차별을 처벌하는 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는 인종차별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소위 차별금지법이 논의중에는 있으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서 실제 차별금지법이 제정 및 시행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에도 인종차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으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부당노동행위 등의 행위(예를 들어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등)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되거나 행정처분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1.15
0
0
중고거래 사기 후 배상명령절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항소를 함으로써 형사사건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심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 주문이 있다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민사판결문과 달리 별도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임의로 피해변상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서 채권회수를 시도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절차로는 가해자의 예금채권 등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가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11. 2.]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③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④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 11. 2.]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1.15
0
0
촉법 소년은 정말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제도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라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 일종의 제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촉법소년 자체가 형사미성년자임을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 등 제재수위를 높이는 방법은 입법적으로 고려해볼만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1.14
0
0
월세가 밀렸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월세를 2번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고지하시고 그래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려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1.14
0
0
형제 자매끼리도 빚이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즉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또는 상속포기)에 상속을 받게 되는데 사안에서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어머니가 먼저 상속을 받게 되십니다. 누님의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걸 막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법률 /
가족·이혼
23.01.13
0
0
확정된 지급명령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방법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채무자의 은행계좌를 압류해서 예금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대상으로는 강제경매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1.13
0
0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