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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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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 불복하려고 하는데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