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해권고결정에 상대가 이의신청했을때
저도 불복하는 내용이 있는데 상대가 어차피 이의신청해서 굳이 저도 이의신청을 하는 편이 나을까요? 아님 계속되는 소송중에 의견을 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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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화해권고결정에 일방만 이의신청해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방이 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역시 이러한 점에서 억울하여 불복하려고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려 하였는데 상대방이 불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어필하면서 함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이의신청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하는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 판사가 이를 보고 판단하는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반드시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상측만 이의신청을 하고 질문자님께서 이의신청을 하지않는 경우 재판부에 질문자님 쪽은 화해권고결정에 어느정도 동의하고 있다는 심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심증을 심어주는 것이 질문자님이 소송을 이끌고자하는 방향과 들어맞는지 검토후에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