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사기사건인데 합의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합의서를 써줄지 여부는 전적으로 질문하신 분이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향후에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된다면 우선 일부라도 변제받고 합의서를 써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사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금액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면 수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단순히 합의서만 작성했다면 미지급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다만 상대방과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받는다면 추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공정증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존재해야 가능하겠지만요.
법률 /
재산범죄
22.12.22
0
0
집 앞에 자꾸 음식물 쓰레기 놔두는 사람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등 투기행위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투기함으로써 질문하신 분이 이를 폐기함으로써 폐기비용이 발생했다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또는 구상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관련법령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률 /
재산범죄
22.12.22
0
0
원룸 엉망으로 쓰고 도망간 세입자 문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쓰레기를 쌓아두고 퇴거함으로써 일정기간 원룸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다면 형사적으로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그리고 밀린 월세와 쓰레기 폐기비용 등은 민사적으로 임차인에게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2. 29.]
법률 /
재산범죄
22.12.22
0
0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말들이 많잖아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 제4조 제2호에서는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는 퇴직하면 변호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현재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었으나, 얼마 전까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2년간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배출되었기 때문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모두 변호사의 자격이 주어졌고, 사법시험이 폐지된 현재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변호사가 되고,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 중에서 선발합니다). 다만 검사가 재직 시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경우에는 변호사협회에서 일정기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격은 있지만 실질적인 변호사 활동은 할 수 없게 되는 거구요.관련법령변호사법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 5. 17.>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전문개정 2008. 3. 28.]
법률 /
형사
22.12.22
0
0
2023년 부터 대체휴일은 어떻게변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 여당이 기존 대체공휴일 포함해서 추가로 석탄일, 크리스마스까지 대체공휴일 지정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것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야 확정됩니다.참고로 여당이 제안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신정은 포함되지 않고, 어린이날의 경우는 기존에도 대체공휴일 지정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관련법령공휴일에 관한 법률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5. 어린이날(5월 5일)6. 현충일(6월 6일)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8. 기독탄신일(12월 25일)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4.]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12.22
0
0
출산한 아이를 의도적으로 늦게 호적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출생신고시에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하므로 임의로 출생일을 늦춰서 신고하는건 어렵습니다. 관련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1. 자녀의 성명ㆍ본ㆍ성별 및 등록기준지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4. 부모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1. 동거하는 친족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2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제121조 및 제12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ㆍ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2.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0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ㆍ읍ㆍ면의 장이 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4. 24.>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법 제21조 및 법 제23조의2제4항의 신고를 받은 동의 장은 소속시장ㆍ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 1. 29.>⑤ 시ㆍ읍ㆍ면의 장은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⑥ 시ㆍ읍ㆍ면의 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작성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⑦ 제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이의서를 과태료처분을 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ㆍ읍ㆍ면의 장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법률 /
가족·이혼
22.12.21
0
0
자녀의 호적상 잘못된 생년월일 정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허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대법원 1995. 7. 5.자 94스26 결정,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48103, 48110(병합)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병원 출생기록 등)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2.21
0
0
자녀가 대출 빚을 상환하지 못 했을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자녀가 채무를 부담한다고 해서 채권자가 부모의 집을 대상으로 압류를 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자녀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소위 신용불량자가 되어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다면 법원을 통한 파산신청을 해볼 수 있고, 또는 추후 직장을 얻는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회생신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2.21
0
0
술 강제로 먹이는 선배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술을 강제로 먹이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상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없이 술을 계속해서 권하는 정도의 행위였다면 형사처벌대상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선배의 술 강요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률 /
폭행·협박
22.12.21
0
0
손자의 상속에 대해 여쭤 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손자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이므로 1순위 상속인에 해당되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할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 외에 또 있거나(예를 들어 삼촌이나 고모) 할머니가 생존하고 계시다면 삼촌이나 고모, 할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상속분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제1순위의 상속인)이나 형제자매(제3순위의 상속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으로 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원래 상속인이 될 자 대신에 상속을 하는 것을 의미]이라고 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법률 /
가족·이혼
22.12.21
0
0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