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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공소장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업무상 과실치사상)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게 됩니다. 이 때 같은조 제2항에 따라 12대 중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제2항은 불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고, 어디까지나 처벌규정은 제1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제3조 제1항이 기재되는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전문개정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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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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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돈을 줍는 것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길에 떨어져 있는 돈을 줍는 것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니고 돈을 주워서 자신이 가져가게 되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산상 가치있는 물건을 횡령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량은 금액에 따라 당연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구요.한편 길에 떨어져 있는 돈을 주워서 7일 이내에 경찰서 등에 신고하게 되면 추후 유실물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상을 청구하거나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구너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민법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 유실물법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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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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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복권이 한국에서 당첨되면 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미국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 미국 복권의 해외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외국인이 미국 복권을 구매하려면 미국 현지에서 사야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미국 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업체들은 대행업체가 직접 미국 현지 또는 온라인으로 복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는데 만약 실제 대행업체가 미국에서 복권을 구매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복권 구매의 주체는 대행업체가 되는 것이어서 대행업체가 고객에서 복권 당첨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위험성도 존재합니다(실제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미국 복권 구매에 사용하지 않는 소위 먹튀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합법적으로 정직하게 미국 복권구매를 대행하는 업체라면 복권당첨금을 미국에서 수령한 후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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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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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몇살까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인데(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이들은 형사처분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소년원 감치 등)을 받습니다. 현재는 위와 같이 만14세까지 촉법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추후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만 10세 ~ 13세까지 촉법소년으로 분류될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소년법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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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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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 시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이행청구, 압류, 채무승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게 되면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관련 법령민법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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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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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를 무단으로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했는데 시공사에 보상을 요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아파트 공급자(시행사 또는 시공사)는 아파트 인도및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는데 해당 물건이 고객들이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해제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시행사측에서 그러한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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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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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청소 하구 공사대금은 못받었어요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되요 받은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사대금 청구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으나 아직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나보네요. 외벽청소 작업을 하셨음을 증명할만 한 자료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임의 지급을 해줄 수도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에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민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제기하시면 편리하고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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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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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에 해당해도 보증금을 다 못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도 앞선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임차인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에 의하여 임차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고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주택에 경매가 개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임대인과 공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62223 판결 등 참조).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5.8>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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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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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변호사에게 차용증 사본으로 가능하느냐 물으니 가능하다 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승소를 위해 반드시 차용증 원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다면 차용증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차용증의 존재에 대해서 다툰다면 원고는 원본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할 것이고, 만약 원본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입증 부족으로 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반드시 차용증 원본이 존재해야 승소할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로 차용증 사본만으로 승소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결국 이는 입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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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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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전용 주차장에 충전이 완료된 전기차가 주차되 있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기차를 급속충전시설(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에서 1시간 초과하여 주차하거나, 완속충전시설(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에서 14시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자동차법에서 금지하는 충전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에만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법령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1. 전기자동차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27.>1. 전기자동차2. 하이브리드자동차3. 수소전기자동차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본조신설 2018. 3. 20.]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4., 2022. 1. 25.>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4. 제2항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② 시ㆍ도지사는 충전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9. 18.]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충전 방해행위) ① 영 제18조의8제1항 제6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란 1시간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의8제1항 제7호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란 14시간을 말한다. ③ 영 제18조의8제1항 제7호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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