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미란다원칙을 어떤 법률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영화에서 보면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체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미란다원칙을 어떤 법률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구속의 이유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미법의 미란다 원칙은 변호사 선임, 체포 사유, 변명의 권리 등의 고지를 체포 시에 미리 고지하여야 하는 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72조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위 미란다원칙은 우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