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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미란다원칙을 어떤 법률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영화에서 보면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체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미란다원칙을 어떤 법률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구속의 이유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미법의 미란다 원칙은 변호사 선임, 체포 사유, 변명의 권리 등의 고지를 체포 시에 미리 고지하여야 하는 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72조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위 미란다원칙은 우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