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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자엄마입니다. 구약식이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확한건 약식명령청구서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아동이 2명이라면 1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청구를, 다른 1명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선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면 열람복사신청하셔서 내용을 살펴보시고 그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된다면 형사 재판이 진행될 것이므로 법원에 엄벌탄원서 등을 제춣하고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그 후에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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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절차및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 강제집행절차 역시 나홀로 소송 가능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시 편리합니다. 가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으신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강제집행절차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시 법원에 납부해야할 소정의 인지대, 송달료가 발생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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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해지사유인 2기의 차임 연체는 반드시 연속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1월분 차임 미납, 2월분 차임 납부, 3월분 차임 미납이라면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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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손해배상액 기간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을 소멸시효기간을 물어보신 것으로 이해하면 판결 확정 후 10년 이내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함으로써 시효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에서 몇년동안 갚으라고 하지는 않구요.
법률 /
민사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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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불분명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과거의 소득이 아니라 현재, 장래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시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최근 6개월간 소득이 없었다 하더라도 향후 일정 소득이 발생할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니 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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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자금 투자 후 원금 회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투자계약은 어디까지나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투자계약서에 원금반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반환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계약서의 진정성(당사자들이 작성한 계약서가 확실하다는 것)이 확보된다면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겠죠.
법률 /
기업·회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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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은 본인 수사에 필요하다 생각될시 다른 사건의 기록을 조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해당 관할경찰서에서 협조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다만 담당경찰관이 조사하는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어서 수사기록 협조를 요청하면 사본을 제공받아서 자신의 수사기록에 편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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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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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에 변호사 위임해지 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위임계약 해지시 변호사가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상태라면 완수하지 못한 비율에 해당하는 수임료를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민사소송 제기하겠다고 하시고 그래도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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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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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본인과 자녀가없는 배우자가 있을시 상속권자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녀(직계비속)가 없다면 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가 공동상속하게 되며 배우자의 경우는 상속분이 50%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어머니와 배우자만 있다면 상속비율은 어머니 : 배우자 = 1 : 1.5 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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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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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기간 만료시 건물주의 원상복귀요구를 모두 들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특별히 도면 상태로 원상회복해주기로 당사자들이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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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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