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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증명력이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에서 증명력이 무엇인가요?

경찰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나오는 증명력의 의미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며(형사소송법 제308조), 이를 자유심증주의라고 합니다.

      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정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함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명력(證明力)은 그 증거가 사실의 인정 쓸모가 있는 실질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비교되는 개념은 증거능력으로 증거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증명력에 따라 각 당사자가 주장하려는 입증사실에 부합하는 정도를 증명력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명력은 증거로서 믿을 만한 실질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며, 해당 증거가 유죄판결을 내릴 만큼의 신빙성이 있는자료인지 여부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증거로 믿을 만한 실질적인 가치를 증명력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증거능력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자체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고,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이지만 판사가 신빙성없는 증거라고 판단한다면 이는 증거능력은 있지만 증명력은 없는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