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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증명력이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에서 증명력이 무엇인가요?

경찰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나오는 증명력의 의미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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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며(형사소송법 제308조), 이를 자유심증주의라고 합니다.

      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정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함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명력(證明力)은 그 증거가 사실의 인정 쓸모가 있는 실질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비교되는 개념은 증거능력으로 증거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증명력에 따라 각 당사자가 주장하려는 입증사실에 부합하는 정도를 증명력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명력은 증거로서 믿을 만한 실질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며, 해당 증거가 유죄판결을 내릴 만큼의 신빙성이 있는자료인지 여부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증거로 믿을 만한 실질적인 가치를 증명력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증거능력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자체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고,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이지만 판사가 신빙성없는 증거라고 판단한다면 이는 증거능력은 있지만 증명력은 없는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