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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관련문의드립니다. 제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의 의사표시는 미리 할 수 없다는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빚이 넘어올 수 있다는 이유로 상속을 포기해야한다고 말한 것이라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와는 상속관계가 없으므로 처의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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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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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금전거래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여자친구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전화번호 밖에 모른다면 이동통신사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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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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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합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정하는 것이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소유예처분의 경우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애초에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는게 아닙니다. 2. 합의시 보통 민형사상 합의를 함께 하므로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부분만 합의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사건이 법원으로 가지 않으므로 무죄판결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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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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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제 보증채무도 소멸되는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 따라서, 채권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채권추심 등 일체의 채권행사를 할 수 없으며, 주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하여 면책된 경우 보증인은 채무상환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이 점이 회생파산절차에서 주채무자가 회생, 파산신청으로 인해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는 점과 다릅니다.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www.ccrs.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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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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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한 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할 것을 청구(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하는 것으로서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상속회복청구는 참칭상속인(외관만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그 상속권자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을 구하는 것(민사소송으로서 민사법원에 청구해야합니다)으로서 제척기간(법률에서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을 침해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2. 문제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이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인데 대법원 판례는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성격은 상속회복청구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므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처럼 30년 전 아버지의 재산을 장남 혼자 상속했음을 이유로 상속재산분할청구나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미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서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 1. 14.>[전문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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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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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입니다. 조정결렬이후 1심패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심급별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도 패소한다면 각 심급별 변호사보수의 합계를 상대방에게 상환해야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는 상대방이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실제 변호사보수를 위 규칙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지출했다면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2심에서 다시 한번 조정건의를 해볼 수도 있겠으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겠지요.3. 증거가 보충되지 않더라도 명백히 1심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면 2심에서 결론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사들이 보는 관점은 비슷한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거도 보강해서 2심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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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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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계약 비용환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계약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1심 진행을 전제로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만약 약식명령에 대해서 님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건위임계약의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지급한 수임료 110만원에 대해서 반환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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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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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보통 게임에서 패드립같은거 하면 어떤걸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1:1 게임채팅방에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익명(닉네임)이어도 성립가능합니다(익명의 피해자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다만 가해자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할 것인데 단순히 장난으로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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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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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만 아는상태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을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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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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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절도시엔 주거침입이 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인점포의 경우도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도를 목적으로 침입할 경우 건물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공개된 장소라 하더라도 범죄를 목적으로 침입하는 자는 건물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침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니까요..관련법령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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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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