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블로그 사진 저작권 관련..?

2022. 06. 21. 22:31

제가 축구 블로그를 해보려고 하는데 축구선수 소속팀의 sns에 올라 온 사진을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개인 선수 sns(인스타 트위터등) 에 올라 온 사진도요..출처를 밝히면 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니 무단사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22. 06. 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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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축구소속팀인 선수 sns에 올라온 사진은 해당 소속팀 또는 선수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영리목적 사용이라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2022. 06. 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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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데, 사진의 경우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참조). 결국 해당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이고, 만약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라고 본다면 출처를 명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행위가 안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진이 저작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 선수의 사적인 사진이 나오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허락없이 축구선수 소속팀 SNS에 올라 온 사진이나 개인 선수 SNS에 올라온 사진을 업로드하게 되면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블로그에 올리기 전에 우선 해당 사진의 권리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

      2022. 06. 2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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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출처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적 이용 범위를 벗어나 사용을 하려면 sns상 올린 사진의 저작권자에게 사용동의를 얻어야 할것입니다. 유명인의 경우 초상등에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므로 추가적으로 유명인의 사용동의도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06. 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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