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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저빌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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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리는 영상저작권 관련

SNS에 과거 축구선수들의 화려한 개인기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요. 인터넷상에 떠돌아 다닌 ㄴ 월드컵이나 리그 경기영상을 SNS에 올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SNS에서 올리는걸 많이 봐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

      [제35조의3에서 이동 <2019. 11. 26.>]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다른 스포츠 중계사의 저작물인 하이라이트나 월드컵 명장면 등을 임의로 편집하여 SNS 등에 업로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 바 엄격하게 보면 해당 동영상 등은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허락없이 업로드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개인 SNS에 비영리적으로 감상용으로 업로드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해당 중계사 등에서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을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