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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 관련해서 경찰 출석 연락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이 피고소인(피의자)의 연락처를 고소장에 기재했다면 경찰에서는 고소장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조사일정을 통보하고 이렇게 피고소인에게 조사일정이 통보되면 별도로 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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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후 검찰 불기소 결정 재 수사의뢰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부터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어서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게 아니라 불송치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현재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만약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한 것이라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며,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이를 다시 검토하여 보완수사 등을 거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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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5년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습니다. 다만 종범의 경우는 형법제32조 제2항에 의해 정범의 형보다 반드시 감경(이를 필요적 감경이라고 하며,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임의적 감경이라 부릅니다)해야되기 때문에 형벌체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종범은 공소시효 폐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반면 교사범의 경우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할 이유가 없어서 별도로 제외 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살인죄의 교사범의 경우는 정범과 같이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5. 7. 31.]형법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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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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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아야하나 상속포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민법은 특별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따라서 채권자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 어머님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적다고 보아서 채무를 변제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단순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 후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때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해서 중과실이 없었어야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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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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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9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요건에 대해서 설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6.09.20. 선고 95누8003 판결 조례무효확인 [집44(2)특,686;공1996.11.1.(21),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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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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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변호사 법무사님께법률적 내용을 조원답변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민사소송은 구술변론(법정에서 말로 하는 변론)을 강조하는 분위기이지만 어디까지나 구술변론은 서면 심리(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서면에 적어서 제출하는 것)에 대한 보조적 기능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답변서를 자세하게 제출했다면 재판부에서는 해당 답변서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법정에서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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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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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마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틀어놓은 노래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에 스트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야간에 오토바이 소리를 규제하는 법안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나치게 음악을 크게 틀어놓음으로써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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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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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친족상도례법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족상도례는 형면제 사유이고, 이는 해당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와의 차이입니다. 참고로 형면제 판결은 무죄판결은 아니고, 유죄판결의 일종입니다(처벌을 받지 않을 뿐입니다). 관련법령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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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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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2조는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명시하고 있으나 ‘국회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소위원회는 국회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데, 국회법 제57조 제1항은 위원회로 하여금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또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소위원회의 활동을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법 제57조를 설치근거로 하고, 또한 그 설치·폐지 및 권한이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될 뿐인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부분기관에 불과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위원회가 설치된 뒤에야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그 소위원회 위원장 또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법에 그 구성 요건 및 활동기간 등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으나, 역시 헌법이 아닌 국회법에 설치근거가 있고, 소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설치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건조정위원회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에 따라 임의로 설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의 부분기관인 것은 다른 소위원회와 같다(국회법 제57조의2 제1항 참조). 또한,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도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뒤에야 비로소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된다(국회법 제57조의2 제5항 참조). 따라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법 제57조의 소위원회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상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헌재 2020. 5. 27. 2019헌라5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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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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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와 관련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처분으로 보려면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의사표시를 했어야 하고, 당사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행정처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의 형태가 될 것이고,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이 형태가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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