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손해배상소장 청구원인 작성하려는데
민사소송손해배상소장 청구원인 작성하려는데 이렇게만적어도될까요 소송은처음이라소장작석하기너무어렵네요
2021.10.22.오후1시30분경피고의집(피고주소)앞에주차된 오토바이(보이저125) 를 도난당한 사실을 알고 112에신고를했으며(사건번호 ) 당근마켓에 도난당한글을올려 제보받아 2021.10.24. 피고의집앞에서 오토바이 를찾았으나 이미 검은색 과 빨간색 락카스프레이로 전체적으로 회손됫으며 사이드미러 와 계기판에도 다묻어 쓸수없는 상태이다 여러곳이파손됫으며 시트도 회손된상태이며 불법적으로제작된 통칭딸키라는것을이용해 키박스도 회손된 상태이며 오토바이에 설치되있던 너클가드와 번호판 트렁크에보관중이던 휴대폰거치대 피에르가르뎅 우산. 헬멧.멀티툴(멕가이버칼)wd스프레이와 그물망 이분실된상태이다 오토바이를 도난당해 정신적으로충격을받아 정신과치료받았으며 도난당해 라이더일을 할수없게됬습니다 이에 오토바이 에대한손해배상과 분실된물품 정신적위자료 라이더일을못한 손해로 700 만원을 피고에게청구합니다 2021.10.24.피고에게자백을받고울산동부경찰서에서조사받고 2021.10.29.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검찰사건번호) 2021.12.09.울산가정법원으로송치되었다(법원사건번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으시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작성하면 됩니다.특히 불법행위 - 손해발생 - 인과관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자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청구원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청구의 법적 근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기재한 후 간단히 결론, 즉 피고가 질문님의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 경우 절도 행위에 따른 손해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일자별로 목차를 작성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아울러 위 손해배상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이 질문자에게 있으므로 관련 증거도 적절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를 제외한 재산상손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손해의 산정근거와 입증자료를 적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 내용대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청구원인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