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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노린재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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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들어왔는데소송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제가이번에 민사소송 소장이 집으로왔네요

제가 2023.4.1일쯤 천안에서 사고가났어요 저는 비보호좌회전 이었구요 배달오토바이는 직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험관리를 잘못해놔서 책임보험만 있던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전치 12주정도나와서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형사합의금으로 1300만원에 형사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사소송소장이 우편이 집으로 왔어요 제가 소송은 한번도 안해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상대방은 법무법인 변호사에 위임한거 같구요 이럴때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 내용부터 확인하셔야 하고, 형사합의를 했다면 민사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쟁점은 손해액수에 관한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보시고 그 주장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시면 청구를 인낙하고 요구한 대금을 지급하시면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상대방 주장이 부당하다 생각하시면 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글로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시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는 하는데,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간단한 대응이라면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 형사합의만 한 것이라면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실손해나 치료비 등에 대해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변호사와 상의하여 금액을 조율 후 소취하거나 본인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금액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