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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인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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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민사소송 공시송달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작년에 피고에 가게에 일하러갔습니다.

그리고 피고한테 낭심을 걷어차여 신고를 했으며 합의는 안했습니다.

현재는 민사소송 중이며 판결문과 같이 소장을 작성을 했는데 피고가 받지않았는지 '주소보정명령등본'이 오게되어 다시 초본을 때고 주소를 확인해보니 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특별송달(주간 야간 휴일)을 신청했는데요. 이번에도 안받으면 공시송달을 바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특별송달을 2~3회 반복해야만 신청이가능한가요..?

생각보다 송달료가 비싸네요ㅠ

이거 나중에 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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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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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반 송달을 하고, 특별송달을 한 뒤에 공시송달신청을 해보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송달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소송에서 승소하면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송달을 거쳤음에도 상대방이 수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는 담당재판부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하기 때문에 우선은 신청해보시고 진행을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시게 되면 인지송달료는 모두 청구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주소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아서 특별 송달을 하였으나 되지 않은 경우라면 공시 송달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