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민사소송 공시송달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작년에 피고에 가게에 일하러갔습니다.
그리고 피고한테 낭심을 걷어차여 신고를 했으며 합의는 안했습니다.
현재는 민사소송 중이며 판결문과 같이 소장을 작성을 했는데 피고가 받지않았는지 '주소보정명령등본'이 오게되어 다시 초본을 때고 주소를 확인해보니 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특별송달(주간 야간 휴일)을 신청했는데요. 이번에도 안받으면 공시송달을 바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특별송달을 2~3회 반복해야만 신청이가능한가요..?
생각보다 송달료가 비싸네요ㅠ
이거 나중에 다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