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소송)질의드립니다.

2021. 06. 26. 13:04

원고이며, 피고는 답변서 제출 후 기일을 2번이나 불출석중입니다.

손해배상 내역은 명확하게 첨부하였으며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을 1회 제출하였지만. 판사님께서는 오히려 저에게 추긍을 하고 출석하지 않은 피고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다시 또 기일이 잡혔습니다.. 자영업자인 저는 오히려 매번 출석하는 상황이 저만 억울하고 손해보는 느낌인데..판사님께

진정서? 같은 서류를 낼 것이 있나요? 아니면은 피고에 대한 답변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더 작성하는게 도움이 될가요?(피고가 불출석시 자백의 의미라고 알고 있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안될 것은 아닙니다만, 본인의 주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객관적 증거를 더해 주장해보시는 것이 보다 실효적입니다.

2023. 03. 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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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 답변서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고 있다면 불출석이 자백의 의미가 아닙니다. 재판장님께서 판단을 내리기에는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어 재판을 잡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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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소장의 청구원인과 청구취지의 명확성을 살펴보고 관련하여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명확하게 확보하여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2021. 06. 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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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대방인 피고가 2번이나 불출석하였음에도 기일속행을 한 재판장에 대해 의견표명을 하고자한다면 재판부에 탄원서나 의견서를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6. 2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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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일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통하여 원고가 입증책임을 다 이행하였고, 피고의 불출석이 지속되고 있으니 재판을 종결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6. 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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