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재물손괴) 법원 인용 되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둘 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반성문과 수급자증명서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그리고 즉시항고 서류 제출,즉시항고 이유서를
제출 했습니다.
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사회봉사 신청은 기각 되었으며 15일에 못 받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직접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저 보다 제 아내가 더 걱정입니다.
형사사건 재물손괴 입니다.
제가 몇 날 몇 칠을 전화해서 사회봉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전화를 하였고,담당자가 제풀어지쳐 오늘 제 아내는 "인용"판결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었고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니
종국 "인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 용어로 "인용" 이라고 하는데요.
제 아내는 사회봉신청 서류를 준비해서 사회신청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제 소견으로 아무리 확인하고 법에 대해서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꼼꼼히 읽어 보았는데요.
저도 또 같이 사회봉사 신청 하였고 기각에
즉시항고 서류를 제출 하였습니다.
제가 수급자증명서만 으로도 "국선변호인"을 선임
할 수 있나요.
재판을 한다는 것인데 기간을 얼마나 걸릴까요.
오늘 받았으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수요일 신청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기간만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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