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재물손괴)및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저와 제 아내는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사회봉사 신청을 했으나 기각 되어 항고를 했습니다.주소지 변경이 제대로 법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제가 법원가서
받았습니다.
자세히 읽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고 오늘
소송기록접수통지서 7일이내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었고 다음 주 화요일에 신청 할꺼고
국선변호인 선임이면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과 재판까지 하게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제 아내는 재물손괴로 인해 벌금형을 받고 사회봉사 신청을 하여 기각 되었으며 항고 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제출 하였고 재판부에서
종국결과 인용 이라는 용어를 받았고 오늘 받았고
이제 법원 등기만을 기다려야 하고 다시 사회봉사를 신청 할 수 있다 것인데 법원 인용과 사회봉사 신청을 자세히 답변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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