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재물손괴)및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저와 제 아내는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사회봉사 신청을 했으나 기각 되어 항고를 했습니다.주소지 변경이 제대로 법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제가 법원가서
받았습니다.
자세히 읽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고 오늘
소송기록접수통지서 7일이내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었고 다음 주 화요일에 신청 할꺼고
국선변호인 선임이면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과 재판까지 하게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제 아내는 재물손괴로 인해 벌금형을 받고 사회봉사 신청을 하여 기각 되었으며 항고 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제출 하였고 재판부에서
종국결과 인용 이라는 용어를 받았고 오늘 받았고
이제 법원 등기만을 기다려야 하고 다시 사회봉사를 신청 할 수 있다 것인데 법원 인용과 사회봉사 신청을 자세히 답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국선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일부터 7일 내 신청 가능하며, 요건(기초생활수급 등) 충족 시 선정됩니다. 선정까지는 통상 1~3주, 이후 변호인과 기록검토를 거쳐 기일이 잡힙니다. 벌금형 자체를 사회봉사로 자동 대체하는 제도는 없고, 법원의 결정으로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거나 집행절차에서 분납·감액 등이 검토됩니다.(2) 법리 검토
국선변호인 선정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로, 경제적 곤궁 사유가 소명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선고 단계에서 형의 일부로 부과되거나, 결정·명령으로 별도 부과됩니다. 벌금 미납의 대체는 원칙적으로 노역장 유치이며, 사회봉사로의 일괄 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국선 신청서에 수급자 증명서, 주소 변동 사유, 재판 진행 경과를 첨부하십시오. 주소오류로 송달 지연이 있었음을 소명하면 기일조정에 유리합니다. 항고 사건은 기록 회수 후 재판부 배당→국선선정→변론기일 지정 순으로 진행되니, 선정 즉시 변호인과 분납·선처사유(건강·가정형편·개전)를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배우자 사건의 “항고 인용”은 기각 결정을 취소·변경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결정등본 송달 후 집행기관 안내에 따라 사회봉사 배정·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며, 정해진 기간·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두 사건 모두 주소지를 즉시 정정하고, 송달흐름을 등기우편·전자송달로 이중 관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