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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끝났지만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렇게 판결이된 사건입니다 제가 아내의 자해로 인해 폭행을 하였고

아내는 탄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및 진술서 제출하였고

사건이 일달락됬습니다. 더이상의 폭행은 없었습니다. 허나 이혼을 아내가 원하고 그당시 제출하지 않은 음성파일이 있다면서 이혼소송에서 불리할거같으니 갑자기 형사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고발을 한다는 취지라면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입니다. 고발이 들어오면 이전에 판결난 내용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하여 형사고소 또는 신고를 통해 관련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사건아 이미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그 이후 다시금 형사고소를 하는 건 재고소금지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