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억울하게 누명씌워서 재판받고 확정되었어요

제가 억울하게 재판으로 집행유예 받고 담당변호사(국선)가 제 의견 듣지않고 항소안하고 형사사건 재판 마무리 되었는데 제 억울한 심정 법무부 제출할까요?

전 경찰과 前배우자 여러기관에서 공동으로 저를 범죄자 만든사건입니다 이 억울하게 누명씌워서 재판받고 확정되었어요

前배우자가 아동학대 저지른 행동 저한테 다 뒤짚어씌우고 저만 처벌받네요

아이들은 제가 양육하고있는데 전 배우자인 여자는 사건이 일어나기전 인터넷에다가 퍼트리고 본인 잘못은 다 빼버리고 하루하루 사는게 사는거 같지않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이 항소를 해주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항소를 할 수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법무부에 민원을 넣는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아이들까지 홀로 키우고 계시니 얼마나 힘드실지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 제출이 효과가 있나요? 법무부 민원 제출은 재판 결과를 직접 뒤집는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불복하려면 정식 법적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재심 청구를 검토해 보세요 확정 판결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 배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본인의 잘못을 뒤집어씌운 증거가 있다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 무고죄 고소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유포한 내용도 명예훼손으로 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에 제출하더라고 어떤 조치를 받기는 어렵고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