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26

가정폭력사건인데 형사재판 가정법원 재판 두번 받는게 맞는걸까요?

3년전 가족폭력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전처의 의도된 폭력 유발을 참다못해 뺨두대때리고 특수폭행 특수협박으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죗값도 받았는데 가정법원에서 또 재판을 받는게 맞는건지요?

제가 알기론 가정폭력으로 공소제기시 검사가 사안을 판단해서 처벌목적이면 형사법원으로 올리고 처벌까지는 아니고 보호명령이나 계도 목적이면 가정법원으로 보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정법원에서는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고 형사법원에서는 1/2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판결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사건에 두 개의 법원에어 처벌도 두번받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두번의 처벌을 받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시조치결정은 검사가 최종 처분을 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처분(공소제기)이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 것과 무관합니다. 또한 보호관찰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호 처분 등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서 임시적 보호 조치 등을 판단하게 되고, 형벌에 대해서 공판 절차를 통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이중 처벌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