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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713
제가 피해자고 오랫동안 엄마에게 학대를 당하다 못참고 신고해서 다음 주에 엄마와 함께 법원으로 가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도 있나요? 딱히 처벌은 원하지 않고 떨어져 지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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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가정법원에 가는 것인데 처벌은 원치 않으나 분리를 요청하는 부분은 재판부에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사와 사건 유형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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