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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아동학대로 고소가 된후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된경우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나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송치된지 지금 1주일이 지났는데요 평균 재판이 언제쯤 진행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피고소인인데요 아이의 보호요청을 의견서로 제출을 할수가 있나요

아이가 가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서 그런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요청을 할수가 있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이 가정법원에 있다면 열람 등사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피고소인 신분인 만큼 재판부에서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송치 후 1~2개월 내 기일 지정되나 현재 휴정기라서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