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된후 심리검사 요청할수가 있나요
아동학대로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에서 심리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몇일 후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었는데요.
현재 성폭력의혹이 되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친부를 비정상적으로 무서워하는데요
이런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었어요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면 심리검사를 할수가 없나요
지금 양육권변경 소송진행중이고 가사소송에서 심리검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진행을 못하고 결국 패소를 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 아이의 성폭력 의혹이 되는 증거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이의
상담을 요청했지만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할수있는 부분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에도 심리검사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절차와 달리 보호사건에서는 수사 목적의 강제적 검사보다는 아동 보호 필요성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법원이나 보호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진행됩니다. 기존 가사소송에서 기각되었더라도 보호사건 단계에서 다시 요청할 실익은 있습니다.아동보호사건에서의 심리검사 가능 범위
아동보호사건은 형벌 판단이 아니라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중심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동의 정서 상태, 불안 반응, 보호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심리검사나 상담 연계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 의혹이나 특정 보호자에 대한 극단적 공포 반응은 검사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아동보호기관 및 법원에 대한 요청 방법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상담 및 평가 요청을 별도로 할 수 있으며, 구체적 정황과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에도 임시조치 또는 추가 조사 필요성 의견서 형태로 심리검사 필요성을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가사소송 판단과 현재 보호 필요성은 구별됩니다.향후 대응 전략
이미 양육권변경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보호사건에서 확보된 상담 기록이나 평가 결과는 향후 재신청의 새로운 사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아이의 이상 반응을 객관화하는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핵심이며, 검사 불가라는 단정적 안내를 받았다면 그 근거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심리 상담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기존에 증거 불충분으로 보호 사건 송치가 된 경우라면 그러한 절차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