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학대를 고소한경우 상대방이 받은 처분내역 확인을 못하나요

아동학대 담당법원과 사건번호를 알고있는데요..

상대방이 기소가 되고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갔어요

어떻게 판결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원래 확인이 안되는건가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아동 측이라도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와 기록은 비공개 성격이 강해 일반 형사판결처럼 자유롭게 조회되지는 않지만,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보호자, 변호사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담당 법원에 사건기록 열람, 등사 또는 처분결과 확인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4조,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사건 절차 준용).

    담당 재판부나 법원 민원실에 사건번호, 피해아동과의 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유를 적어 결정문 등본 또는 처분결과 통지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거절되면 서면으로 열람, 등사 신청을 하시는 방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