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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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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증거불충분으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

아동학대로 고소가 되었는데요 증거불충분으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었어요

이런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게 되나요

무협의는 아닌거죠 .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무혐의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로써, 송치가 되셨다면, 해당 범죄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보낸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면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무혐의가 된 상황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호처분 여부를 검토하겠지만 어떠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인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무혐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