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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신고를당한후 무죄가되면 무고죄로 맞고소가가능한가요

질문대로 입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후 아동학대가 아닐경우 무고죄로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혹시나 고소한다고하면 금전적으로 어느정도가들고

정신적인부분 피해보상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죄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는데, 아동학대가 무죄라고 해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증거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설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변수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죄 신고가 된 부분이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신고가 허위사실이었고, 신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신고를 했다는 점이 추가입증되어야 하고, 무고가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